특정건축물 특례법으로 양성화 된 건축물인데, 양성화 된 부분에 추가적인 건축행위(용도변경 등)가 가능할까요?
용도변경
2022.06.10 15:11
특정건축물 특례법 양성화 건축물
조회 수 6051 추천 수 0 댓글 1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7554 |
159 | 용도변경 |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
미르건축사 | 2006.09.13 | 1 |
158 | 용도변경 |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 손호근 | 2006.09.13 | 16563 |
157 | 용도변경 | [답변]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9.13 | 18479 |
156 | 용도변경 |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 김경민 | 2006.09.12 | 25002 |
155 | 용도변경 | [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9.12 | 17902 |
154 | 용도변경 | 문의합니다. | 이디솜 | 2006.09.11 | 15139 |
153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12 | 16088 |
152 | 용도변경 | 문의합니다 | 이 디솜 | 2006.09.10 | 14371 |
151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11 | 16203 |
15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장윤숙 | 2006.09.09 | 17398 |
14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9.11 | 15938 |
148 | 용도변경 |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 유니콘 | 2006.09.09 | 17705 |
147 | 용도변경 | [답변]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 미르건축사 | 2006.09.11 | 18934 |
14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 김동진 | 2006.09.08 | 14293 |
14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08 | 15699 |
144 | 용도변경 | 추가질문입니다 | 용도변경 | 2006.09.04 | 15065 |
143 | 용도변경 |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04 | 14415 |
142 | 용도변경 |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 용도변경 | 2006.09.02 | 14940 |
141 | 용도변경 | [답변]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 미르건축사 | 2006.09.02 | 18355 |
14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 유니콘 | 2006.09.01 | 16848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 된 부분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외 증축등의 건축행위 또한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