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은 620.71㎡ , 지하0/지상4층 건물입니다.
현재 주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고 사용승인은 2009.1월 입니다.
주차는 옥내3대. 옥외5대이며,
각 층별 용도는
1층 : 제2종근생(동물병원), 제2종근생(사무실)
2층 : 제2종근생(독서실)
3층 : 다가구주택(4가구)
4층 : 다가구주택(2가구)
여기서 2층 제2종근생(독서실)을 현재 고시원으로 영업중인데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건축물 연면적은 620.71㎡ , 지하0/지상4층 건물입니다.
현재 주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고 사용승인은 2009.1월 입니다.
주차는 옥내3대. 옥외5대이며,
각 층별 용도는
1층 : 제2종근생(동물병원), 제2종근생(사무실)
2층 : 제2종근생(독서실)
3층 : 다가구주택(4가구)
4층 : 다가구주택(2가구)
여기서 2층 제2종근생(독서실)을 현재 고시원으로 영업중인데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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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4042 |
2238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4.04 | 20448 |
2237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3.30 | 16319 |
2236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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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12.17 | 1 |
2235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1 | 이엠건축사 | 2011.11.28 | 25879 |
2234 | 용도변경 | [답변]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 미르건축사 | 2007.03.16 | 15876 |
2233 | 용도변경 | [답변]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15 | 11387 |
2232 | 용도변경 | [답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 이엠건축사 | 2011.10.27 | 21050 |
2231 | 용도변경 |
[답변] 2종 근린생활으로 용도변경
![]() |
이엠건축사 | 2010.04.09 | 2 |
2230 | 용도변경 | [답변]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 이엠건축사 | 2011.08.27 | 19442 |
2229 | 용도변경 |
[답변]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 |
이엠건축사 | 2011.03.17 | 1 |
2228 | 용도변경 | [답변]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 이엠건축사 | 2009.07.07 | 10447 |
2227 | 용도변경 | [답변]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9.13 | 18434 |
2226 | 용도변경 | [답변]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 미르건축사 | 2006.09.14 | 17782 |
2225 | 용도변경 | [답변]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2 | 미르건축사 | 2007.03.28 | 17609 |
2224 | 용도변경 | [답변] 2종근린 | 미르건축사 | 2007.01.09 | 15430 |
2223 | 용도변경 | [답변] 2종근린 (기존 사무실 ->한의원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2.28 | 11246 |
2222 | 용도변경 |
[답변]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의원개원..
![]() |
이엠건축사 | 2010.01.11 | 1 |
2221 | 용도변경 |
[답변] 2종근린시설 주거용도변경
![]() |
이엠건축사 | 2009.11.03 | 6 |
2220 | 용도변경 | [답변]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 미르건축사 | 2006.06.11 | 17199 |
2219 | 용도변경 | [답변]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6.09 | 16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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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하나의 주택형태만 가능하기 때문에 3,4층에 다가구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2층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다가구주택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이기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