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은 620.71㎡ , 지하0/지상4층 건물입니다.
현재 주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고 사용승인은 2009.1월 입니다.
주차는 옥내3대. 옥외5대이며,
각 층별 용도는
1층 : 제2종근생(동물병원), 제2종근생(사무실)
2층 : 제2종근생(독서실)
3층 : 다가구주택(4가구)
4층 : 다가구주택(2가구)
여기서 2층 제2종근생(독서실)을 현재 고시원으로 영업중인데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건축물 연면적은 620.71㎡ , 지하0/지상4층 건물입니다.
현재 주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고 사용승인은 2009.1월 입니다.
주차는 옥내3대. 옥외5대이며,
각 층별 용도는
1층 : 제2종근생(동물병원), 제2종근생(사무실)
2층 : 제2종근생(독서실)
3층 : 다가구주택(4가구)
4층 : 다가구주택(2가구)
여기서 2층 제2종근생(독서실)을 현재 고시원으로 영업중인데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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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5491 |
2218 | 용도변경 |
[답변] 2종근생(사무소)을 오피스텔로의 변경 진행 비용 문의건입니다.
2 ![]() |
이엠건축사 | 2012.01.10 | 5 |
2217 | 용도변경 | [답변]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 미르건축사 | 2006.09.11 | 18927 |
2216 | 용도변경 |
[답변] 2층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
이엠건축사 | 2009.10.19 | 1 |
2215 | 용도변경 | [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9.12 | 17849 |
2214 | 용도변경 | [답변] 2층pc방운영중인데 3층확장도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6.06.15 | 15044 |
2213 | 용도변경 | [답변]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4.04 | 17800 |
2212 | 용도변경 |
[답변] 6월 10일에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 |
이엠건축사 | 2010.06.17 | 1 |
2211 | 용도변경 |
[답변] 88번글의 추가 질문입니다.
![]() |
미르건축사 | 2006.07.25 | 2 |
2210 | 용도변경 |
[답변] 9월 25일까지 고시원 용도변경 문의의건
1 ![]() |
이엠건축사 | 2011.09.06 | 1 |
2209 | 용도변경 |
[답변] pc방 45평이상 용도변경
![]() |
미르건축사 | 2007.06.07 | 1 |
2208 | 용도변경 |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06 | 10629 |
2207 | 용도변경 | [답변] pc방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11.14 | 10327 |
2206 | 용도변경 |
[답변] PC방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 |
미르건축사 | 2006.09.16 | 2 |
2205 | 용도변경 |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14 | 10643 |
2204 | 용도변경 |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09.22 | 14599 |
2203 | 용도변경 | [답변]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7.27 | 15449 |
2202 | 용도변경 | [답변] pc방오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27 | 15024 |
2201 | 용도변경 |
[답변] [긴급] 용도변경 및 원인부담금 관련 질의
![]() |
미르건축사 | 2007.05.22 | 4 |
2200 | 용도변경 |
[답변] [재문의] 주택을 상가로
![]() |
이엠건축사 | 2010.05.10 | 1 |
2199 | 용도변경 | [답변] [재질문]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6.24 | 1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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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하나의 주택형태만 가능하기 때문에 3,4층에 다가구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2층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다가구주택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이기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