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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2.12.22 12:59

2종근생=>주택으로의 변경

조회 수 708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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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3층 건물입니다. 

1층은 소매점으로 이용중이구요. 2층과 3층이 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2층과 3층을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축신고시 단열 성능,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 및 구조계산서도 제출해야 할까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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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2.23 11:0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용도변경만 진행하는 경우라면 단열재를 현행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용도변경 신청시 구조안전확인서는 제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구조계산서까지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용도변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 설치이며,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부분중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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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ararng 2022.12.28 16:51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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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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