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5.24 11:07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조회 수 24243 추천 수 35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2006년 5월 8일까지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5월 9일자로 관련법이 강화되어 시행중이며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면적이 100㎡가 넘으므로 사용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며, 500㎡가 넘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기존 10층짜리 건물에서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은 1개의 층(400평(전용)정도 됨)을 용도를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용도변경 허가,신고 여부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항으로 해석해볼때는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할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6539
38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은소 2012.04.18 28360
37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썬버드 2014.07.14 28850
36 용도변경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file 연우림 2015.05.27 28859
35 용도변경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1 윤기인 2014.07.01 29161
34 용도변경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1 전영선 2013.11.14 29384
33 용도변경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1 이광희 2014.06.24 29394
3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상혁 2011.03.13 29684
31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5.02 29816
30 용도변경 주상복합 아파트(원룸형) 1개실만 업무용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성진 2014.11.24 29856
29 용도변경 주점 1 이철우 2013.11.23 30557
28 용도변경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3 못난돌 2015.07.09 30997
2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미르건축사 2006.05.28 31198
26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 1 궁금이 2012.08.23 31726
25 용도변경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19 32289
24 용도변경 근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1 이상철 2013.09.12 32630
23 용도변경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file 토토맘 2011.08.16 32642
22 용도변경 용도변경 1 문현주 2013.12.30 33174
21 용도변경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정영래 2011.03.08 33693
20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3933
1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2006.01.09 34566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