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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5.24 11:07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조회 수 24535 추천 수 3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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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2006년 5월 8일까지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5월 9일자로 관련법이 강화되어 시행중이며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면적이 100㎡가 넘으므로 사용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며, 500㎡가 넘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기존 10층짜리 건물에서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은 1개의 층(400평(전용)정도 됨)을 용도를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용도변경 허가,신고 여부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항으로 해석해볼때는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할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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