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6.14 22:05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8919 추천 수 28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입구를 막는 것은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계단을 막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3층 건물이구요.. 1층은 옷가게와 서점 2.3층은 학원이고 지하실도 있습니다.
건물 2.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왼쪽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현재 지하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 지하로 내려 가는 계단을 막고
출입구 절반정도 되는데(지하로 내려가는 폭)... 2평정도 되나.. 이렇게 사용할수도 있지는지... 어떻게 아되나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5241
2320 용도변경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4.16 28318
2319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엠건축사 2012.01.11 27939
2318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김재복 2011.05.18 27908
2317 용도변경 창고겸스튜디오 이나경 2012.05.13 27673
2316 용도변경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file 변영태 2012.05.14 27532
2315 용도변경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2 이엠건축사 2011.10.24 27260
2314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이태석 2010.12.16 26904
2313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6903
2312 용도변경 [답변]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8.26 26384
2311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할때. 3 송씨 2015.05.25 26282
2310 용도변경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게임방 2006.05.18 26251
2309 용도변경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file 이대희 2011.05.12 26241
2308 용도변경 [답변]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이엠건축사 2011.11.15 26230
2307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미르건축사 2006.05.30 26128
2306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1 이엠건축사 2011.11.28 26123
2305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2 미르건축사 2006.08.31 25827
2304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물일부합병 이엠건축사 2009.11.26 25766
2303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이엠건축사 2011.08.16 25556
2302 용도변경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 박형준 2015.07.04 25354
2301 용도변경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김용우 2012.01.03 253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