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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6.26 21:55

[답변] 용도변경세부절차

조회 수 14640 추천 수 3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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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서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으로 변경은 용도변경허가대상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변경허가신청->허가필증교부->착공->공사완료->사용승인접수->사용승인 필증교부 및 건축물대장 등재

절차에서 보듯이 허가필증이 나온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도면이 없기 때문에 현장 실측후 도면화시켜야 하므로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구비서류는 용도변경신청서, 관련도면, 첨부서류(건물등기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건축행정프로그램 CD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주택(연면적 315평방미터)인데,어린이집으로 임대해주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요청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보육시설공사 하기전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30년된 주택으로 내부도면도도 없는데 신청할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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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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