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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7.20 22:03

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4920 추천 수 29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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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목욕탕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목욕탕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공사는 어느정도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이 건물은 2,3층은 여관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고요. 건물 및 대지에 대해 현재 제가 6억 5천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5억이 건너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미국 영주권자라서 한국에 잘 오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문제 때문에 잔금은 내년 5월 이후에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직 소유권자가 아닌 제가 건물용도변경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매도인으로부터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임장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구청에서는 도무지 알아 들을수 없는 복잡한 말을 하여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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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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