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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음식점에서 멀티미디어콘텐츠설비제공업소로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대상입니다.

다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포함해서 1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만 근린생활시설로 가능하기 때문에 알려주신 147.97m2이 공용면적포함면적이어야 근린생활시설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중간에 보완등이 나올경우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pc방으로 운영중이고요

2006년 6월 20일경 소방완비까지 받은 곳 입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대요.

건축물대장을 보니 2층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 147.97로 되어 있습니다.

pc방은 멀티미디어 제공업으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대요.

147.97로 되어 있으면 pc방용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변경허가, 신고, 기재변경 어디에 해당 되나요?

가능 하다면 비용이나 시간은 얼마정도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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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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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용도변경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안찬식 2009.04.29 15639
1958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황신규 2007.08.10 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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