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이해가 안가는 법령이 있어서 다시 해석 부탁드리코져 글을 적습니다..
1000제곱미터의 기준은 전체 연면적을 말하며 여기서 1000제곱미터 미만 및 5년 경과
건물은 판매시설로 변경시 주차장댓수가 만족을 못해도 가능하다 하셨는데요
제 점포 연면적은 300제곱 미터정도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1000 제곱미터가 넘구요..
저는 제 점포만 용도변경을 할 생각인데
저도 주차댓수와 상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정화조 시설은 만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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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답변]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재질문] 교육시설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합병
면적분할에 관하여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용도변경 문의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에 대하여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답변] 제 경우 용도변경 개인이 신청못하나요?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답변]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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