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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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5597 |
1998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구자일 | 2007.06.21 | 15603 |
199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6.21 | 12666 |
1996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 조연백 | 2007.06.25 | 17302 |
1995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6.25 | 16586 |
1994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다산 | 2007.07.09 | 17200 |
199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7.10 | 15032 |
1992 | 용도변경 |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 김미경 | 2007.07.10 | 21190 |
1991 | 용도변경 | [답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 미르건축사 | 2007.07.10 | 17888 |
1990 | 용도변경 |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 소우영 | 2007.07.17 | 14042 |
1989 | 용도변경 | [답변]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 미르건축사 | 2007.07.18 | 17458 |
1988 | 용도변경 |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 김주해 | 2007.07.19 | 14499 |
1987 | 용도변경 | [답변]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7.20 | 17382 |
1986 |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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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7.08.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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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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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 호림 | 2007.08.08 | 16341 |
1981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8.09 | 14135 |
1980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 황신규 | 2007.08.10 | 15487 |
1979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7.08.10 | 16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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