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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9.12 10:18

[답변] 문의합니다.

조회 수 16203 추천 수 2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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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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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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