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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9.13 11:04

[답변]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조회 수 18541 추천 수 3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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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종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가 제한된 구역이라면 1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후에도 2종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절차만 간단할 뿐이지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와 법적용은 똑같기 때문에 불허용도로의 변경은 안됩니다. 기재사항변경이라고 해서 보통 쉽게 생각하는데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때 안되면 기재사항변경시에도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내용이 약간 복잡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첫째, 제 목적은 일반도시상가가 아닌, 숲으로 둘러싸인 조은 자연녹지 공간에서 학원을
       차리기 위해 2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 건축과에서는 자꾸 제가 택한 땅을 "연접개발제한" 조건으로 2종 허가가 불가하다고 얘기하는데...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건데...
주택이나 1종근생시설은 "연접개발"제한에 포함 안되니...
총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1종근생(체육관 등의 용도)시설로 허가를 받고..그 후에 곧 2종 근생시설로 용도변경신청할려구 하는데...가능하겠는지요.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은 단지 "기재변경신청"만 하면 되므로 간단하지 않으까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시에서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해 줄지요?
  법적인 문제가 없겠는지요..
하도 답답해서 이런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상의할데도 없구 자세한,  비스한 내용도 조으니 여러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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