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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5평 이하인 pc방으로 사용하시려면 2종근린생활시설(멀티미디어콘텐츠설비제공업소)로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01호(30평) + 102호(15평) = 45평을 근생(pc방)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102호 15평을 근생의 사무소나 소매점등의 용도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송부해 주시면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추가로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금 제가 아파트단지내 상가 101,102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제소유로 된겁니다.
각각 30평이구요.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린생활시설1종으로 알구있구요.
pc방을 하려고 하다보니 둘중하나를 쓰기에는 평수가 너무작고 같이쓰려고하니 평수가 너무커서요..
어느쪽이든 한쪽만 45평정도로 만들고 싶은데요 그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근린생활시설2종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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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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