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가 아니고 제소유로 된겁니다.
각각 30평이구요.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린생활시설1종으로 알구있구요.
pc방을 하려고 하다보니 둘중하나를 쓰기에는 평수가 너무작고 같이쓰려고하니 평수가 너무커서요..
어느쪽이든 한쪽만 45평정도로 만들고 싶은데요 그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근린생활시설2종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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