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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10.14 05:19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20525 추천 수 3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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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법에 대해 무지한 관계로 답답하기만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10층 상가 건물 중 5층의 일부를 임대하여 한의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건물 전체에 은행, 식당, 학원, 의원, 사무실 등이 혼재되어 있는 건물이며,
건물주가 1인이 아니라, 각 층별로 호실에 따라 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임대하려는 5층은 건축물대장상  
189.46M2은 근린생활시설(예능계학원)이며,
342.63M2은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저는 이중 일부인 약 300M2를 한의원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임대하려는 부분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주인이 여러번 바뀌고, 용도가 변경되면서 애매한 상황)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1) 제가 임대하려는 부분이 상기 342.63M2의 교육연구시설(학원)에만 해당된다면,
무엇을 변경하며, 어떤 절차와 비용이 드는지요?

2) 제가 임대하려는 부분이 상기 189.46M2은 근린생활시설(예능계학원)과 342.63M2의 교육연구시설(학원)에 모두 해당된다면,
무엇을 변경하며, 어떤 절차와 비용이 드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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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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