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드렸습니다.
[질문내용]
1) 공장건물 1동의 절반을 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여부: 1개의 건축물임
2)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창고용도로 변경한 건물을 창고보관업종의 임대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3) 창고보관업을 하려면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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