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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신청 당시 해당 건축물에 위법이 없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5층 발코니 샷시를 이번에도 철거한 후 용도변경이 신청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건축행위를 할때마다 항상 상황은 똑같습니다.

2층 무단 용도변경 부분도 정확히 일처리를 하자면 1종근린생활시설로 원상복구후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던지, 아니면 과태료 1회분을 내고 추인으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5층건물중 1,2,3층은 1종근린이고(1층은 현 미용실 영업중,2층은 현 학원운영중입니다!)
4,5층은 주택인데요..  
3층이 계속 비어 있다가 임대를 주려 하는데 음악학원이 들어오려 하는데
1종근린에서 2종근린으로 표시변경만 하면 된다는데 (정화조 용량은 110명이라네요)
알아보는중에 현제 임대해 있는 학원이 허가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군요(바로 옆건물에 본관이 있고 저희 건물에 신관이 있는데 이곳을 그냥 사용 해오고 있나보네요..)

그런데 새로 임대 하는 3층을 표시변경하고 임대후
허가 받는 과정에서 2층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처음 건물 준공 받을 당시 1층미용실 허가를 받을때
4,5층 베란다 시설이 문제가 생겨  모두 철거후 1층 미용실 허가를 받고
다시 4,5층 베란다 설치를 했거든요..

이번 경우에도 그런일이 생기지는 않는지 ...
3층의 표시변경(용도변경)시에
2층의 무허가 학원운영과 4,5층의 베란다 불법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부탇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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