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7942 추천 수 30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신청 당시 해당 건축물에 위법이 없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5층 발코니 샷시를 이번에도 철거한 후 용도변경이 신청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건축행위를 할때마다 항상 상황은 똑같습니다.

2층 무단 용도변경 부분도 정확히 일처리를 하자면 1종근린생활시설로 원상복구후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던지, 아니면 과태료 1회분을 내고 추인으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5층건물중 1,2,3층은 1종근린이고(1층은 현 미용실 영업중,2층은 현 학원운영중입니다!)
4,5층은 주택인데요..  
3층이 계속 비어 있다가 임대를 주려 하는데 음악학원이 들어오려 하는데
1종근린에서 2종근린으로 표시변경만 하면 된다는데 (정화조 용량은 110명이라네요)
알아보는중에 현제 임대해 있는 학원이 허가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군요(바로 옆건물에 본관이 있고 저희 건물에 신관이 있는데 이곳을 그냥 사용 해오고 있나보네요..)

그런데 새로 임대 하는 3층을 표시변경하고 임대후
허가 받는 과정에서 2층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처음 건물 준공 받을 당시 1층미용실 허가를 받을때
4,5층 베란다 시설이 문제가 생겨  모두 철거후 1층 미용실 허가를 받고
다시 4,5층 베란다 설치를 했거든요..

이번 경우에도 그런일이 생기지는 않는지 ...
3층의 표시변경(용도변경)시에
2층의 무허가 학원운영과 4,5층의 베란다 불법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부탇 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4875
320 용도변경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secret 김철수 2012.09.12 3
319 용도변경 용도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secret 허오행 2011.05.25 1
318 용도변경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김기영 2008.03.26 9935
317 용도변경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건무리 2010.03.08 5
316 용도변경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secret 안하세요. 2024.04.30 6
315 용도변경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윤종보 2009.04.09 13987
314 용도변경 원룸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시 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secret 열려라참깨 2018.03.05 1
313 용도변경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은하수 2008.06.23 10264
312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6660
311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양성화 2 ㅈㅁ 2020.06.02 7422
310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경희 2009.10.15 19252
309 용도변경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김애자 2016.02.18 21982
308 용도변경 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secret mbaek 2008.12.10 2
307 용도변경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김미미 2015.10.06 24420
306 용도변경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1 김태성 2023.05.19 8167
305 용도변경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임동율 2006.11.08 19982
304 용도변경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secret 방현주 2009.10.16 2
303 용도변경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이재하 2012.02.16 3
302 용도변경 의료시설 및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1 secret 길민제 2024.06.28 1
301 용도변경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ljkss 2021.05.06 5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