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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11.03 15:16

[답변]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조회 수 11906 추천 수 19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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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없이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미용원을 구청에 등록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에 미용실로 기재되어야 한다면 건축물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층중 세탁소만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다면 도면이 필요 없을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팩스로 보내주시면 가능여부등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세탁소 를 하고 있는 상가에 미용실을 할려고 합니다.

같은 근린1종인데, 건축물 표시변경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1층 건물중 세탁소만 미용실로 사용해도 도면 을 제출 해야 하나요?

요즘 용도변경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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