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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 및 실측을 해서 도면작업을 하면 됩니다. 소방시설도 현장조사를 통해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면이 없더라도 용도변경하는 데 문제되지는 않지만, 현장조사 및 실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용역비 상승요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오래된 4층건물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니 회관으로 되어있더라구요...
1층은 지금 상가가 형성되어있구요...
2 3 4층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2 3층에는 의원을 만들고 4층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회관은 문화및 집회시설군으로 되어있더라구요...의원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은 근생이구요...
이것을 용도변경신고를 하려구 하는데요....
구청에 물어보니 평면도, 배치도, 소방관련 도서 및 신청서를 가지고 오라구 하더라구요..
건물주에게 물어보니 오래되서 도면이 없는 상태라구 하더라구요..건축물대장상에도 없구요...
이럴때 어찌 해야 되는 거죠? 소방시설은 어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건물은 층당 약 150평이상이 되는거 같은데요..
4층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곳은 10평정도 되구요...2 3층은 어찌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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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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