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142 추천 수 17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법 관련해서는 저희도 전문분야가 아니라 저희 협력업체에 문의해 보니 지하층의 경우에는 용도에 상관없이(냉동창고만 제외)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문의해주신 건물같은 경우 실험실면적만 하더라도 1000제곱미터가 넘기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체하는 것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법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존의 대전 공장과 신규로 전주에 공장을 설립하였읍니다.
전주에 공장을 설립시 생산동과는 별도로 연구동 자리를 마련하여 건물은 신축을 하지 않고
1층 바닥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하는 주차장(350평)과 실험실 자리(420평)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는 연구동 건물로
신고되어 있었읍니다.
주차장과 실험실 자리에는 스프링 쿨러가 설치 되어 있으나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감지기
오작동 등을 고려하여 감지기를 빼놓고 쓰다가 지금은 대전의 연구소 Pilot 생산 Line을
전주 공장 지하 실험실 자리로 옮겨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저희 회사의 소방 점검 업체가 Pilot 설비 가동과 작업자(8인)가 상주해 있으므로
스프링 쿨러는 적합하지 않으니 기존 스프링 쿨러 배관을 제거하고 소화전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읍니다. 이경우 스프링 쿨러 배관을 무단 절단하는등의 조치는
어려우므로 소방서의 정기 점검시 대응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용도 변경에 해당이 되는지요?
이럴 경우 소방 관련하여 업무 진행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대행 관련 비용등은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2194
189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여^^ 이엠건축사 2007.12.10 9040
189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여^^ 엘리자베스 2007.12.10 9974
189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1 10840
189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2007.12.11 11096
1894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7.12.13 12490
189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박재남 2007.12.13 12897
189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5 9650
1891 용도변경 용도변경 박삼순 2007.12.14 9902
189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엠건축사 2007.12.15 16385
1889 용도변경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해요. 2007.12.15 10925
188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7 9928
1887 용도변경 용도변경 장용호 2007.12.15 10142
1886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건 이엠건축사 2007.12.17 8876
1885 용도변경 용도 변경건 박재남 2007.12.17 9108
»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20 10142
1883 용도변경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병석 2007.12.18 10415
1882 용도변경 [답변] 학원 용도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7.12.20 1
1881 용도변경 학원 용도 변경. secret 최경희 2007.12.19 2
1880 용도변경 [답변] 영업용과 주택면적을 구분하는 방법 secret 이엠건축사 2007.12.24 2
1879 용도변경 영업용과 주택면적을 구분하는 방법 secret 송병국 2007.12.23 3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