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 드렸습니다.
[질문내용]
현재는 지층 1층 그리고 2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독상가건물입니다.
현재 1층의 2개의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어있지만,
지층과 2층의 상가는 종교시설물로 용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2층에 카페와 같은 업종을 허가받으려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해야하는지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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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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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 1종에서 2종으로 용도 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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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을 주택용도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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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 | 2019.05.0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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