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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1.25 10:38

[답변] 재질문-학원용도변경

조회 수 11344 추천 수 16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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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을 보지 않아서 학원의 구조가 어떻게 돼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출입구 유도등은 주출입구나 주계단 비상계단쪽 출입구쪽에 설치되므로 내부 칸막이와는 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교육연구시설은 장애인용 대벽기,소변기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꼭 설치하셔야 되며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된다고 규정된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질문내용]

답변잘들었읍니다.

근데 칸막이표현이 안돼면 출입구에 유동등이라든지 이런건 어떻게 표현되나요??
칸막이 표현은 왜안하는지 궁굼합니다..
또 궁굼한건 장애인화장실도 넣어야한다는데 화장실이 계단참에 있어요 그거 꼭해야 용도변견이 가능한가요?? 설치한다면 그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집주인 아니면 학원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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