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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1.24 21:07

[답변] 학원용도변경

조회 수 13078 추천 수 1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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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시 건축 및 소방도면은 학원 내부칸막이 표현없이 도면작성을 합니다. 칸막이 표현은 없지만 각종 시설들은 칸막이 위치에 맞게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3,4,5층에 설치된 칸막이때문에 용도변경이 안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면적이나 규모로 봤을 때 소방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용역비는 상승요인이 됩니다.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5층건물중에 3,4,5층을 학원으로사용하고있고요 2층을 다시학원으로쓸려니 500m2이 넘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한다는군요.. 궁굼한것은 기존학원이 건축물대장 현황도에는 칸막이가 없고 통으로 되어있고, 실제는 칸막이로 구획해서 쓰고있습니다. 이경우 용도변경할때는 칸막이가 되어있는상태로 소방관계를 다시 법규에맞춰서 용도변경을하는지 아니면 2층부분만 칸막이한 상태로 구획한후 소방법에 맞춰 용도변경해줘야하는지요.. 물론 전체학원에대한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이죠??  전에 쓰던 학원칸막이땜에 소방법상 어케하는지요 궁굼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용도변경할때 소방동의 대상에 들어가나요?? 소방동의하고 그러면 용역비가 높아지고 그러나요?? 아.. 용역비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맞는말인지 막써서 알아보실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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