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665 추천 수 15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세대 공동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이 의무시설이 아니므로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으로 변경은 불가하고 사무실등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팩스로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를 보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2008년도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주택 19세대와 주민공동시설이 있읍니다. 이 주민 공동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또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8730
1820 용도변경 [답변] 고시원 용도변경 가능여부 secret 이엠건축사 2009.10.12 2
1819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가능한지요? secret 이숙희 2009.10.09 2
1818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가능한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9.10.12 2
1817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 관련 질의 secret 박세민 2009.09.20 2
181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secret 김은경 2009.08.10 2
1815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8.10 2
1814 용도변경 주거용빌라의 일부를 용도변경 가능여부 1 secret 박수길 2009.08.05 2
181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추가) 1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27 2
1812 용도변경 근생시설을 다세재로 용도변경 secret 윤형민 2009.07.20 2
181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secret 용도변경 2009.07.03 2
1810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secret 김형태 2009.06.29 2
1809 용도변경 주차장관련시설 건물의 => 상가로의 용도변경 secret 고길동 2009.06.20 2
1808 용도변경 제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문의 secret 최지환 2009.06.09 2
1807 용도변경 [답변]제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6.10 2
1806 용도변경 주거1종을 근린1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secret 김영숙 2009.05.18 2
1805 용도변경 택지개발지구 질의 secret 성준화 2009.05.13 2
1804 용도변경 [답변]택지개발지구 질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5.14 2
1803 용도변경 [답변]업무시설->근린1종 secret 이엠건축사 2009.05.07 2
180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secret 곽춘근 2009.04.27 2
180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20 2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