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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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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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변경의 의무자가 건물주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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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축물 내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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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생인 독서실에서 종교집회장소로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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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을통한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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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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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연 | 2013.04.0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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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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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 2013.08.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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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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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미 | 2013.12.11 | 2 |
1705 | 용도변경 |
주용도 점포,주택 에서 휴계음식점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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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 2013.12.16 | 2 |
1704 | 용도변경 |
추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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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 | 2013.11.0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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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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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 2016.11.01 | 2 |
1702 | 용도변경 |
근생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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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 2018.05.1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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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확장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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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gud | 2017.06.2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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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12조2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인 상가를 동일 건축물에 건축할 경우 출입구를 분리하여 사생활보호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층의 한 세대를 주택 이외의 시설로 변경할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