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7.07 14:43

[답변]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조회 수 10432 추천 수 13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2종 근생으로 허가난 곳에서 예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예식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화및집회시설로 허가난 건물에서만 가능하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에서 예식장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만약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예식장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시 시정지시가 내려오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2종 근생으로 된 곳에서 합법적인 예식을 하려면 어떤 형태의 예식을 하면 됩니다.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는 어떤형태의 예식도 할 수 없습니다.


3)2종 근생에서 식사를 하면서 예식 또는 돌잔치,팔순잔치 등을 해도 되는건가요? 2종 근생에서 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뷔페,한식,등)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는 모든 음식점업이 다 가능하므로 뷔페식당, 한식, 중식, 서양식, 호프집등의 술집등 어떠한 요식업 용도로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돌잔치등의 집회용도는 불가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3185
2238 용도변경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유호근 2011.08.25 21814
2237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1.04.21 21801
2236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수현 2015.07.22 21714
2235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서연 2011.10.14 21646
2234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2 이엠건축사 2011.02.05 21599
2233 용도변경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김애자 2016.02.18 21598
2232 용도변경 [답변]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이엠건축사 2011.03.07 21555
2231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엠건축사 2012.04.18 21550
2230 용도변경 장애인편의시설 학원장 2011.04.27 21442
2229 용도변경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김대연 2011.05.26 21339
2228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file 민원인 2011.04.13 21316
2227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이철 2011.04.09 21287
2226 용도변경 상가건물 용도변경 김행모 2012.04.14 21247
2225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정수철 2011.06.28 21227
2224 용도변경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미술학원 2006.08.10 21206
2223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기헌 2011.10.12 21179
222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이엠건축사 2011.05.26 21166
2221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5.18 21152
2220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1151
221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문의 이종하 2006.10.23 210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