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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2.01 15:15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조회 수 11116 추천 수 16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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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기구 보관창고를 사무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허가나 신고가 절차나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인지 용도변경신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가능한 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정보를 알아야 검토가 가능하므로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사무실용도의 경우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계획법상 해당지역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변경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농기구보관창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로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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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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