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364 추천 수 13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을 확인해 보니 현재 연립주택이 19세대가 살고 있고 층마다 일부면적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4층의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게 되면 연립주택의 세대수가 20세대가 되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라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승인이라는 절차는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개발할 경우 사업승인을 피하기 위해 19세대로 허가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건물도 사업승인을 피하기 위해 19세대로 허가를 낸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현행 주택법에 맞게 재시공해야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용도변경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현재 건축주에게 부과되므로 낙찰받은 이후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낙찰받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포천시 동교동521-5건물입니다.상가로 되어 있구요 현 임차임들은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살고 있더라구요. 4층을 낙찰받으면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건축면적이 153,3제곱미터 입니다.그리고 지금 불법으로 개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낙찰받으면 벌금을 제가 내야하는건지요? 정확한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4662
2178 용도변경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이엠건축사 2012.02.21 19548
2177 용도변경 용도변경 hige 2012.02.16 19507
217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2.17 19506
217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26 19487
2174 용도변경 [답변]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이엠건축사 2011.03.25 19452
2173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이엠건축사 2011.08.27 19443
2172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이명수 2007.04.09 19388
217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근린시설 이엠건축사 2012.03.17 19357
2170 용도변경 [답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이엠건축사 2011.03.17 19344
2169 용도변경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이상도 2010.11.13 19342
2168 용도변경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mishel lee 2006.12.26 19340
2167 용도변경 [답변]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2 미르건축사 2007.06.20 19282
2166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9278
216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7.03 19265
216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04 19262
2163 용도변경 [답변] 이 일을 어쩐답니까? 미르건축사 2006.05.29 19240
216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임동훈 2011.01.17 19207
216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방수련 2006.09.27 19149
2160 용도변경 [답변]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26 19128
2159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서춘자 2010.06.05 191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