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담동(62-12)에 위치한 집합건물로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 건물 3층(면적은 75.95)이 사무소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따로 필요한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근생 표시변경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1F, 커피전문점을 타층을 사용중인 회사의 사내 카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
용도변경에 관해서
[답변]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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