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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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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병원의 규모로 봤을 때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의원으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용도가 사무소라고 하셨는 데 사무소의 경우 2가지의 용도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용도에 따라 절차가 틀려집니다. 한 건물에서 사무소 면적이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데 만약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라면 용도변경행위 없이 의원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시설의 사무소라면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외에 의원 면적이 500㎡이상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하며, 정화조 용량도 충분한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건축물 용도 사무실에서 정형외과 병원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

2. 면적적으로 702㎡ 나오는 건물 7층일경우에 별도로 필요한 용도변경상의 허가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위 건물의 용도지역이 :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해요.

조언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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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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