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3.29 11:38

[답변]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조회 수 13768 추천 수 14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대장 합병을 통해 집합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면 됩니다. 3층부터 5층까지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층과 2층까지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하며, 일반건축물로 전환하게 되면 호별 소유에서 건물및 대지 전체의 지분소유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호별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소유자가 틀릴경우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전체 소유자 명의로 신청이 이뤄져야 합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현재 5층건물중 1,2층 근.생  3~5층다세대
이중 3~5층 다세대를 3~5 다가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른 절차 및 용도변경 용역 비용간 단하게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모
대지 : 고양시 덕양구 155 m2
건물 : 3F-107.68 M2
       4F-107.68 M2
       5F-92.56 M2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4111
2078 용도변경 7.근린생활시설군>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8.주거업무시설군>업무시설(나.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등)로 용도변경 1 secret 박정운 2021.04.06 4
2077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제 2 secret 문의문의 2021.04.05 6
2076 용도변경 종교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2 secret 허성혁 2021.04.05 5
2075 용도변경 주택에 딸린 창고의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다인 2021.04.01 1
2074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31 1
2073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지오 2021.03.30 1
2072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지하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 3 Kevin 2021.03.30 9033
2071 용도변경 실내주차장 용도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29 1
2070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재동이 2021.03.29 8688
2069 용도변경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이희선 2021.03.27 11604
2068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호권 2021.03.27 2
2067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mmm 2021.03.26 3
206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1 secret 나침반 2021.03.26 3
2065 용도변경 1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는 4층 건물인데, 1층 사무소를 주택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내용수정) 1 secret 별이 2021.03.23 3
2064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유정 2021.03.22 6952
206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1 영어학원 2021.03.19 8429
2062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모카 2021.03.16 2
2061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 입니다. 3 secret 유석기 2021.03.16 4
206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부자닭 2021.03.13 2
2059 용도변경 조경문제 1 secret 커피 2021.03.12 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