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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4층부터 10층까지가 업무시설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세부용도는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있는 건물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오피스텔과 기타용도는 분리가 되어야 하므로 9층에 오피스텔과 학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상가부분에 접해있는 4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9층과 같이 오피스텔 중간층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업무시설(집합건물,오피스텔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해당지역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5-5
   (집합건축물대장상 명칭및 번호가 오릭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연면적 : 건축물대장상 7,566.89제곱미터
3. 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상9층(907호)96m2중 45m2
4. 용도변경 내용 : 업무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과외교습소(제2종이나, 교육연구시설로 가능할 거라생각됩니다만 ?)
5. 현 집합건축물 대장상 표제부에 명칭이 오릭스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의자
   의 경우에서처럼 이러하면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어렵다고( 출입구의 분리 등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러한지요.
   이건물은 1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경비실
            2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3층 운동시설 (교울연구및복지시설로 변경했다가, 다시 운동시설로 변경)
            4층-10층 업무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각층 526m2- 318.3m2)
            2층 3층이 오피스텔과 주출입구는 같이 사용하고 있고(엘리베이터등)
            계단은 피난계단을 같이 사용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여주시고 비용등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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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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