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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8.26 15:03

[답변] 이런경우

조회 수 14772 추천 수 1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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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회집회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교회안에 카페를 설치하여 이용하려면 카페이용면적에 대해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 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에 따른 소요기간은 10일안팎이 예상되며, 용도변경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서울 서대문구

2.  3,907.61m2 지하1층 지상5층

3.  지상1층 784.92m2 중 82.97m2

4. 문화집회시설 일부를 2종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

5. 교회안에 작은 카페를 하려는데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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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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