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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6호:교육 및 복지시설군내에 나목:교육연구시설에서 가목: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시설군내의 변경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 신청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정말 용도변경 허가대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건축법상으로 병원과  관련된 시설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 의원(30베드이하)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의료시설(30베드이상)에 해당됩니다. 문의해 주시는 건물의 경우는 규모로 봤을 때 제1종근린생활(의원)로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교육연구시설(6호군)을 근린생활시설(7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기재사항변경 대상이 아니라 용도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용도변경허가와 용도변경신고는 절차가 동일합니다.


2. 인테리어가 이미 거의 마감된 상태인데 만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장애인 시설을 어느 정도나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용도변경허가나 신고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변경되기까지 보통 3주 안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감과 동시에 용도변경 신청이 이뤄져야 개원일정에 차질이 생기질 않습니다. 지금 용도변경이 신청된다면 앞으로 3주이상이 소요되므로 그에 따른 개원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의 경우는 의원면적이 500㎡(기존의 다른층에 있는 의원 면적도 포함)가 넘어 갔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이 됩니다. 만약 다른층에 의원이 없고 이 건물에 처음으로 의원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7층면적이 500㎡미만이므로 장애인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다른 층에 의원이 있어서 장애인시설 설치대상이라면 설치해야 할 시설들은 주출입구의 턱 제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점자블럭등입니다. 설치대상인지 판단이 안되실 경우 주소를 알려주시면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인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3. 용도변경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4. 용도변경 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용도변경 신고의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변경신청-관련부서 협의-용도변경 신고필증 교부-사용승인접수-현장실사(건축과 및 장애인센터)-사용승인필증 교부-건축물대장 변경

자세한 절차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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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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