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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강남구역삼동

2.대지면적:181평방,연면적,549평방 지하1층지상5층,용적율산정 421평방 용적률 233%

3.전층 모두-현2종근생 독서실을  2종 고시원으로 건축물표시변경정정하여-549평방

4.준주택관련법에 의거하여 현 2종근생 독서실을 2종 근생 고시원으로 대수선하여

5. 현행준주택 법규상으로 용적률과 주차장(현재4대 ->> 2대 축소)에 대하여 적응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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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주택을 여관으로

  3.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4. 주택을 용도변경후 다시 주택으로~

  5.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6.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7. 주택을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8.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9. 주택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또는 용도변경 문의

  10. 주택의 사무실 용도변경

  11. 주택의 일부만 용도변경

  12.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13.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14.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15. 증축을통한용도변경

  16. 지구단위 지역 의 불법 주차전용 건물의 용도 변경

  17. 지구단위계획관련 문의드립니다.

  18.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19. 지금 편의시설로 표기되있는 아파트 상가 2층 201호 제2근린생활시설로변경

  20.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21. 지목이 주차장인데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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