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4245 추천 수 149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용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한 건물내의 사무소 면적이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고 500㎡이상이면 업무시설(사무소)로 분류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4층에 420㎡정도의 사무소가 있는 상태에서 2층이나 3층을 사무소로 사용하게 되면 500㎡가 넘게 되므로 본 건물의 사무소는 더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업무시설이 되버립니다.

아시다시피 업무시설은 주차설치기준이 근린생활시설보다 많으므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4층만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로 허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2층과 3층 전체를 업무시설의 사무소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420㎡에서 여유면적이 80㎡가 있으므로 80㎡정도는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해당지역: 서울시 서초구
2.연면적: 2,869.99㎡(868.2평)
3.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상2층 420.2㎡ 전체를 용도변경?
4.용도변경 내용: 제1종근생시설(의원)을 사무소 변경여부
5.문의내용
주용도 제1종근생시설(의원)으로 설정된 신축건물입니다. 현재 2,3층 제1종근생시설(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근생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려면 주차대수가 문제가 되는 것같고..2,3층을 2종근생시설(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1종근생시설(의원)을 제2종근생시설(사무소)로 변경하려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건지요?
-기존 설정된 1종근생시설(의원)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업무시설로 변경을 해야하는지요?

*현 건물, 근생건물로 지층1층,지상1층: 제2종근생시설(일반음식점)
                     지상2~3층: 제1종근생시설(의원)
                     지상4층: 제2종근생시설(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
  • ?
    이태석 2010.11.25 16:15
    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제2종근생시설(의원)을 사무소로 사용하게되면 차후 임대차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되겠지요?^^;
  • ?
    이엠건축사 2011.03.08 14:42
    [답변]
    사무소의 경우 대부분 등록하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 건축물대장에 사무소로 기재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한 사무소라면 임차인에게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용도변경이므로 적발이 될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과태료로 건축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7538
100 용도변경 6층건물입니다. 1 secret 너무힘듭니다 2018.05.03 1
99 용도변경 6월 10일에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secret 김덕주 2010.06.17 1
98 용도변경 600세대 공동주택 옥상 용도변경 문의 1 위너스 2020.06.04 7748
97 용도변경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전은애 2007.04.04 16598
96 용도변경 2층pc방운영중인데 3층확장도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이중연 2006.06.15 13290
95 용도변경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김경민 2006.09.12 25240
94 용도변경 2층 주택 중 1층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수이 2022.03.29 3
93 용도변경 2층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심정아 2009.10.18 2
92 용도변경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이희선 2021.03.27 12315
91 용도변경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유니콘 2006.09.09 17937
90 용도변경 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음식점 상가에 호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1 secret 호스텔 2022.08.11 1
89 용도변경 2종근생으로 1 secret 조미정 2013.06.18 6
88 용도변경 2종근생=>주택으로의 변경 2 kararang 2022.12.22 7506
87 용도변경 2종근생(의원)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1 secret 이지현 2019.10.25 4
86 용도변경 2종근생(사무소)을 오피스텔로의 변경 진행 비용 문의건입니다. secret 이권영 2012.01.10 2
85 용도변경 2종근생 창고 용도 변경 1 secret 참참참 2021.08.13 3
84 용도변경 2종근생 용도변경 상헌 2008.09.03 10349
83 용도변경 2종근생 사무실용도에서 다중주택으로 변경가능여부 1 secret 오라클 2022.01.01 3
82 용도변경 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1 장애인야학 2020.02.06 10593
81 용도변경 2종근린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한지요. 1 secret outlawz 2021.09.03 4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