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04.27 11:33

[답변] 장애인편의시설

조회 수 17618 추천 수 9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건물내에서 학원으로 인가된 합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분류가 되고 장애인시설 설치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분류가 되고 장애인시설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학원이 400제곱미터가 있는 데 이번에 10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새로운 학원이 들어온다면 기존 학원과 신규로 들어오는 학원의 합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 되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규로 들어오는 학원면적이 90제곱미터라면 합산면적이 490제곱미터로서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아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글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여기서 2번항에 보니까 교육원... 학원 ...바닥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시설 이라는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할 학원면적이 500제곱 미터 이상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란건가요?  

아님 학원은 무조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이란건가요?  헷갈리네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3598
2080 용도변경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3 강창모 2021.04.07 13552
2079 용도변경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1 file 이수아 2021.04.06 10419
2078 용도변경 7.근린생활시설군>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8.주거업무시설군>업무시설(나.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등)로 용도변경 1 secret 박정운 2021.04.06 4
2077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제 2 secret 문의문의 2021.04.05 6
2076 용도변경 종교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2 secret 허성혁 2021.04.05 5
2075 용도변경 주택에 딸린 창고의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다인 2021.04.01 1
2074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31 1
2073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지오 2021.03.30 1
2072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지하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 3 Kevin 2021.03.30 9708
2071 용도변경 실내주차장 용도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29 1
2070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재동이 2021.03.29 9396
2069 용도변경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이희선 2021.03.27 12237
2068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호권 2021.03.27 2
2067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mmm 2021.03.26 3
206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1 secret 나침반 2021.03.26 3
2065 용도변경 1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는 4층 건물인데, 1층 사무소를 주택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내용수정) 1 secret 별이 2021.03.23 3
2064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유정 2021.03.22 7587
206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1 영어학원 2021.03.19 8945
2062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모카 2021.03.16 2
2061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 입니다. 3 secret 유석기 2021.03.16 4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