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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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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기재사항변경을 안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해당지역:용인시 처인구
2.연면적:건물전체바닥면적 1000m
3.일반건축물(제2종근린생황시설)지상12층 중 6,7,8층 바닥면적 1000m 미만
4.용도변경내용:제2종근린생활시설 의료기기판매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고시원변경

5.문의내용:고시텔(전용면적2평) 분양광고를 보고 60개 분양 중15개를 개별 집합건축물 분양받아 15개를 개별소유권이전 완료하였는데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보니 고시원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의료기기판매소]로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2010년1월27일 등제되여있고, 2010년5월5일 강화된 용인시 고시원 건축기준에 맞게 독립된 주거의형태를 갖추지 않고 소방검사완료 고시원으로 건축 개별분양 사용하고 있어, 제2종근린생할시설 상호군간 건축물용도변경은 기재사항변경 신고없이 계속 고시원으로 사용하여도 위반건축물로 행정처벌대상은아닌지요. 꼭 연락주세요

연락처:전화02-556-0715 핸드폰 011-264-4374 김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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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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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3113
140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이엠건축사 2011.10.27 21260
»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5.18 21265
13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이엠건축사 2011.05.26 21321
137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정수철 2011.06.28 21349
136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1355
135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기헌 2011.10.12 2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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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용도변경 상가건물 용도변경 김행모 2012.04.14 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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