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9742 추천 수 5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7호군)을 주택(8호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신고대상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주택 2가구로 용도변경시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용도변경신고를 먼적 득하고 공사 및 사용을 해야 하나 이미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중인 상태에서 용도변경신고를 신청해야 하므로 추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추인의 경우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불법증축등)이 없어야 허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등을 전화나 비밀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대지 266.7㎡, 건축면적 ㎡
3층 상가주택으로 1층 근린으로 156㎡ 현재 음식점 임대중
                 2층 근린으로 144㎡  공실로 있다가 투룸 2동으로
                     리모델링하여 임대중
                 3층 주택
주거지역은 일반거주지역으로 주차장은 자주식으로 3대 34.5㎡로 더이상의 주차장시설을 확충키 어렵습니다.
현재 2층인 근린을 투룸 2동으로 리모델링하여 임대중인데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8420
1503 용도변경 [답변]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secret 미르건축사 2006.07.08 3
1502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6.06.27 3
150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박유림 2012.03.14 3
1500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2.04.18 3
1499 용도변경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secret 김철수 2012.09.12 3
149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영호 2012.10.10 3
1497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제2종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공돌이 2013.01.15 3
1496 용도변경 변경신고사항 문의 1 secret 장량 2013.01.21 3
1495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 부탁합니다. 1 secret 미니벨 2013.04.04 3
1494 용도변경 용도변경 꼭 해야하나요? 1 secret 김용환 2013.06.26 3
149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정욱 2013.08.09 3
1492 용도변경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일부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겅가능건 1 secret 이상훈 2013.09.05 3
1491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1 secret 교습소 2013.09.14 3
1490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곳인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규태 2014.02.05 3
1489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황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 secret 배준원 2017.05.29 3
1488 용도변경 창고시설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대행 2 secret 김상복 2019.03.15 3
1487 용도변경 판매시설 자동차정비소 1 secret 김상엽 2019.03.19 3
1486 용도변경 다세대 -> 다가구 용도변경 비용문의 1 secret 이호용 2017.12.19 3
148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백순 2018.10.02 3
148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드림 2018.11.01 3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19 Next
/ 11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