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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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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옷가게의 경우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난 곳에서 영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 문의해 주신것과 같이 용도에 맞지 않는 곳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이 될 경우 시정을 하라는 시정공문이 나오고 기한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매매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 용도변경외에 대수선 행위(내력벽 철거등의 행위)도 같이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용도인 주택의 경우 내부에 방과 욕실등으로 이뤄진 벽체들이 있었을 것인 데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런 내부벽체를 임의로 철거하여 근린생활시설로 꾸몄다면 추후 인허가 진행시 기존에 누락됐던 대수선행위를 같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수선의 경우는 구조안전진단등을 받아야 하므로 인허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강남구 논현동
2.연면적195
3.1층109제곱미터중30제곱미터
4.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5.1974년 준공건물입니다.1.2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인데 2002년 1층을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상 30제곱미터를 증축하여 현재 1층에 점포6개로 사용중입니다.(옷가게 핸드폰등)
  이곳을 권리금 4000만원에 나온곳이 있어서  가게를 얻어서 옷가게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불안하여 용도변경을 하고 운영했으면 하는데 가능한것인지 /용도변경을 안하고 그대로 운영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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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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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용도변경 [답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미르건축사 2007.07.10 1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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