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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2.02.09 16:44

[답변]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조회 수 17681 추천 수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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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업무시설의 면적이 3,000㎡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2,403㎡를 업무시설로 사용중이므로 597㎡까지는 추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겠지만 더 이상의 면적을 추가로 허가받는 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편법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용도변경없이 사용하다가 적발시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데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산출식 : 건물 과세시가*무단용도변경면적*1/10
(건물과세시가가 50만원이고 무단용도변경면적이 1,000㎡인 경우의 예):500,000*1,000㎡*1/10=50,000,000원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건물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6-13 중앙엠앤비사옥(지하5층/지상8층)
            (일반주거지역 외1)

상기 건물에 업무시설,2종근생,1종근생,창고,연구소,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종,2종,연구소로 되어있는 부분을 전부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업무시설 바닥면적3,0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되어있는데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면적이 현재2,403제곱미터,2종 316제곱미터,1종 2,560제곱미터
입니다

업무시설 외 나머지부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편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가능하다면 견적을 부탁드립니다
혹 불법으로 사용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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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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