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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2.03.06 15:24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7811 추천 수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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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근린생활시설(7호군)을 교육연구시설(6호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역비는 전화를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2>

학원인데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니면 교육연구시설 둘중에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세부용도가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교습소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원인데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미술교습소를 하려고 상가를 계약했어요. 집합건물이고(8층건물) 주로 병원과 학원이 많은 건물입니다. 저는 이건물 2층에 99.8 제곱미터를 계약했습니다. 현재 제2종근생이고 만화방으로 되어 있어요(건축물관리대장)  그런데 이것을 교육업무시설로 용도변경 해야 한다는데~맞는건지요?  저는 기재사항변경만 하는줄 알았는데~~설계사무소 통해서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부탁드려요

2. 한가지만 더요~~
준주거이고 현재 제1종근생(학원)으로 되어 있는곳에 밸리댄스 교습소 가능한가요??
1종근생을을 2종근생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이것도 비용이 드나요?? 전체건물에 현재 240제곱미터만 미술학원이 있어요. 여기는2종근생(학원)이구요..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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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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