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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2.03.26 12:00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9620 추천 수 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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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모든 장애인편의시설을 다 설치해야 하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만약 장애인용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면 장애인용 계단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계단 한단의 높이가 18cm이하, 한단 너비가 28c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모든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직통계단도 2개소 이상 있어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전에 장애인센터에서 현장점검을 해주므로 장애인센터 담당자에게 현장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대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시설공사를 하셔야 용도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용도변경 하려고 합니다.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니 용도변경을 가능한 건물이라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대구 동구 서호동 80-7번지 대구은행 안심지점 4층이

1.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2.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장애인 편의시설 허가가가능한지? 꼭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있는 건물로 들어가야하는지?아니면 리프트로 대체가능한지요?

   1) 출입턱제거
   2) 장애인용화장실(남여구분설치)
   3) 장애인용 계단설치

3. 소방시설 노유자 시설 면적 300미터 이상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시설 설치가 건물임대부터 어렵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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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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