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 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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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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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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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상가화장실 출입구와 아파트 출입구가 공용일경우
근생시설 / 판매시설 차이점
문의 드립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안녕하세요~
공공시설부지 허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지하층 건축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신축건물 허거관련
[답변] 신축건물 허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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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말 그대로 공공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한 용지인데 사용을 원하시는 용도인 학원은 상업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해당용지를 매입하더라도 학원으로의 건축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