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옥상에 작업실을 만들려합니다.
판넬로 기초틀작업해서 만들고 전기 수도 가스는 넣지 않을 계획입니다. 구청에서는 옥상에는 법 상으로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다 하더군요 제거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런가요? 제가 만들려구 하는것이 가설건축물인지도 궁금하고 허가가 날지도 궁금합니다.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 중구 신당동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2층 옥상 90m²중 30m² 용도 변경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
① 간략한 문의내용 :옥상에 작업실을 만들려합니다.
판넬로 기초틀작업해서 만들고 전기 수도 가스는 넣지 않을 계획입니다. 구청에서는 옥상에는 법 상으로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다 하더군요 제거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런가요? 제가 만들려구 하는것이 가설건축물인지도 궁금하고 허가가 날지도 궁금합니다.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 중구 신당동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2층 옥상 90m²중 30m² 용도 변경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