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8월경 빌라 가장 최상층인 5층의 주택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몇 번만 벌금 내면 된다고 했는데 법이 변경되어 계속 내야 하는거 같네요ㅜㅜ
발코니 무단 확장에 대한 부분으로 3m²정도가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6가길 29 첼시하우스 6. A동 503호 인데..
입법예고도 12년 건축 대상이라.. 별도 방법으로 양성화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018년 8월경 빌라 가장 최상층인 5층의 주택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몇 번만 벌금 내면 된다고 했는데 법이 변경되어 계속 내야 하는거 같네요ㅜㅜ
발코니 무단 확장에 대한 부분으로 3m²정도가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6가길 29 첼시하우스 6. A동 503호 인데..
입법예고도 12년 건축 대상이라.. 별도 방법으로 양성화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