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에 건물누수로 인해 지붕을 설치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철거공문이 왔는데 의견서를 제출하라합니다.
혹시 철거안하고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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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원룸건물에 지붕공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답변]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답변] 건축법 14조
[답변]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답변] 연습실 증축 인허가
[답변]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답변]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답변]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답변] 증축 가능한지요?
[답변] 증축 문의합니다.
[답변] 증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축질문입니다.
[답변] 진실...
[답변]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건축법 14조
다가구와 다세대는 같은 건물안에 지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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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붕틀 증설해체는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지붕틀 공사를 하기전에 먼저 대수선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미 공사가 이뤄진 상태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추인허가절차를 밟으면 가능하긴 한데, 전제조건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게 공사가 이뤄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붕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열재 규정인데 현행법에 맞게 단열공사가 되어 있을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인을 받으면서 대수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회분을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